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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국외 출장 등 (산업기능요원)

by Eager_Beaver_PhD 2021. 11. 1.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국외 출장 등 (산업기능요원, 전문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해외여행허가, 국외 출장, 복무 범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2021년 자료 기준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에요! 병역지정업체 2022버전 메뉴얼은 아래 주소를 달아두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 의무복무 인정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15.7.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15.6.30. 이전 편입자는 종전규정 적용)


cf)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출 서류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국외여행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범위 :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1. 허가 대상

 

- 전문연구요원 인정범위 :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기술연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2. 허가기간

- 의무복무 기간중 통산 1년 범위내에서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3. 상세 정보

 

 

☆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연구기관

- 계약형태 : 공동연구 계약/협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공동연구계약서/협약서,기술협력협약서사본1부

 

 

☆ 기술연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기관

계약형태 : 기술도입 계약, 기술협력 협약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 도입 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계약당사자 : 국외 제품‧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 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지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계약서 사본)

 

 

 

4. 인정 요건

- 인정요건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 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개인부담은 복무 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개인소유는 복무 기간 불인정)

- 계약당사자 : 대학원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연구요원 과 해외 교수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기간 불인정)

 

 

 

 

 

 

출처: 병무청과 하단에 블로그 타고 가면 나오는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안내서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9

https://beautifulresearch.tistory.com/56

신청서)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40 

 

 

 

 

 

 

공동 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병역사항: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 해당분야 : 연구‧연수‧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성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물 소유권 :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 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유효기간 확인

• 협약 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 기관의 장 *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2022 병역지정업체 메뉴얼은 여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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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autifulresearch.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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