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유튜브 및 블로그 수익 가능?
전문연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혹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해도 될까요?
저는 해당 블로그를 항상 퇴근 이후나 주말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 업로드가 새벽이거나 주말이지요!
물론 본업은 연구고 이 블로그는 취미이기 때문에 가끔만 들어와서 수익에 대한 큰 욕심은 없으나, 최근들어 조회수가 조금씩 나오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전문연구요원도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도 되는건가?
사회복무요원이였던 유명한 기타리스트 "정성하"도 유튜브 수익으로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죠?
최종 결론은 결국 수익형 유튜브는 안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죠! 한번 직접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유튜브 및 블로그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 관련 질문 모아 드립니다.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튜브 통한 수익 창출이 허용되나요?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블로그 통한 수익 창출이 허용되나요?
3. 석사 기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유튜브 통한 수익 창출이 허용되나요?
4. 석사 기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블로그 통한 수익 창출이 허용되나요?
이 또한 다른 겸업처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세부적인 조항 및 조건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박사학위 과정 및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중 유튜브 및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허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병역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수입발생 등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오니 점검 시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소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또는 복무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유튜브 및 블로그를 통한 수익창출’관련하여 해당 연구분야 종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소속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시간 중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 등 연구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등)에는 겸직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복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겸직 규정 위반 위험이 있다! 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이후에 하였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완벽하겠죠.
다만 블로그나 유튜브는 특성상 이것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우리는 엄연히 나라를 위한 군복무를 하는 병역특례 중입니다! 수익보다는 연구와 복무에 집중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영리활동, 겸직, 조교, 창업, 프리랜서 가능 범위 문의
꿈은 전역하고 나서 펼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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